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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5노15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들은 E가 대출을 받기를 원하자,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 중 일부를 E로부터 받아 이윤을 남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수미상의 방에서, 당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찾아온 E가 갑자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자, 피고인 A는 E는 폭행하여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의 일부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E의 몸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E가 도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를 폭행하고 겁을 주어 E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대출회사에 전화를 건 후 E 명의로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E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한 심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검찰에 이르러 자신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종전의 전과에 맞추어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E가 대출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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