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각 처하되,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6. 6. 13. 05:30경 광주 서구 C빌라 302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일행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