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1달에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2. 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주)F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 OTP, 아이디,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F),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F),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C)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