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8세) 는 2015. 5. 경부터 2017. 7. 경까지 동거와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10. 경 최종적으로 헤어졌으며, 그 후에는 가끔 연락하여 만났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경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1. 12:0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00만 원을 달라면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갑자기 꽉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 이것 놔, 새끼야 ”라고 하면서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한쪽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12:0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차를 한 잔 달라며 찾아갔다.
커피를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 나도 나가야 하니 이제 나가라” 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2. 16. 오후 경 피해 자로부터 ‘ 설날인데 떡국은 먹었느냐
’ 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같은 날 20:00 경 위 피해자의 안방에 옷을 벗은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젖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씨 발, 놔 라 ”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해 자의 머리 뒤로 젖혀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