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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44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결혼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절반이 조금 넘는 액수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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