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5노71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6,728,24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중학생인 막내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 66,728,240원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