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노7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쌍 방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제공된 임차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원주시로 이사하여 농업을 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