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06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라를 분양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 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위 빌라는 피고인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E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기까지 기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 있어 고령의 피해자로서는 자칫하면 주거지를 잃을 위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0. 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