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서부지방산림청장에 대한 소 중 2012. 1. 27.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1. 종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남 영광군 C 임야 55,103㎡ 중 39,878㎡에 대하여, ① 피고 영광군수가 2009. 11. 18. 한 초지전용허가 처분 및 2010. 11. 24. 한 행정대집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하고, 위 초지를 종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② 피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이 2010. 12. 22. 한 대부계약 취소처분 및 대부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2012. 2. 21.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하고, 원고들과의 대부계약을 종전대로 이행하며, ③ 피고 전라남도지사가 2009. 11. 27. 한 D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2013. 5. 2. 한 E 조성사업 2단계 준공인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하고, 위 초지를 종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① 피고 영광군수에 대한 소 중 초지전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부분, 행정대집행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원상복구청구 부분, ② 피고 서부지방산림청장에 대한 소, ③ 피고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소 중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취소청구 부분, 준공인가 취소청구 부분,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④ 피고 영광군수,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피고 영광군수에 대한 초지전용허가 무효확인청구,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무효확인청구, 준공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들만이 불복,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심에서 현재의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그 내용은 원래의 청구취지 중 ① 원고들의 피고 영광군수에 대한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