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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합56663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이라 불리던 교육공무직원(변경 전 명칭 ‘학교회계직원’,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직원’이라 한다)들로서 별지 표 ‘학교명’란 기재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교무실 등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들의 임금체계 변천 1)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의 적용 원고들은 각 소속 학교장과 사이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호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 L은 채용 당시에는 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다

).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 1. 1.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원고들을 제외한 교육공무직원들 중 약 700여 명은 처음부터 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기준을 적용받았다. 2) 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기준의 적용 2011. 5.경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그 보수기준과 기능직공무원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피고 산하 교육청은 이 사건 각 학교에 2012. 1.경 「2012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이하 ‘이 사건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

)」 및 2012. 11.경 「201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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