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 3. 2.경, 원고 B은 2009. 3. 2. C대학교 수의예과에 각 입학하여, 현재 원고들은 같은 대학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7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고는 C대학교의 총장이다.
나. 원고들은 본과 2학년이던 2016년경, 전공과목인 수의전염병학1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8. 2.경 2018년 1학기 수강신청에서, ‘수의전염병학1’ 학수번호 D, 3학점, 담당교수
E. 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
)에 대한 수강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2018. 3. 개강 무렵부터 2018. 4. 19.까지 위 과목 강의를 수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목과 본과 4학년 과목의 수업시간 중복으로 이 사건 과목에 대한 수강을 취소 처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 통지’라 한다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8, 1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전공필수과목인 이 사건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위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이 사건 과목에 대한 수강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취소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은 내년 2월에 수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 국가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는 원고들의 수업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