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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3가합5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D고등학교’의 미술과에 2010. 3. 2. 입학하여 2013. 2. 6. 졸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학년도 홍익대학교 수시 1차 홍익미래인재전형 미술계열(미술대학 동양화과)에 지원하였다.

다. 홍익대학교의 2013학년도 수시 전형에 의하면, 수시 1차 홍익미래인재전형 미술계열의 ‘2단계’ 합격자는 ① 학교생활기록부 70%,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미술활동보고서(미술계열 지원자), 추천서(미술계열 지원자 제외) 등] 30%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하고, ②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미술, 택 1(수학/사회/과학)인데(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100%이다), 그 점수 산출 방법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교과별 평균등급 = {SMALLSUM(교과별 반영과목의 이수 단위 TIMES석차등급) } over { SMALLSUM(교과별 반영과목의 이수 단위) } 2) 교과별 보정계수 가) 미술교과: max(1.0 - 0.01 × N미술, 0.4) 나)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사회/과학): max[1.2 - 0.01 × (N교과 0.25 × N미술), 0.6] N교과 = 해당 교과의 이수단위 합, N미술 = 미술 교과의 이수단위 합 max(A, B)는 A와 B 중 큰 값을 의미함 3) 보정등급 = 교과별 평균등급 × 교과별 보정계수 4) 전학년 평균등급 = min[{ SMALLSUM(교과별 보정등급) } over {반영교과의 수 , 9] 반영교과의 수는 산업스포츠 학과는 3, 나머지 모든 모집단위는 4임 min(A, B)는 A와 B 중 작은 값을 의미함 5) 교과점수 = min(100 × { 9-전학년 평균등급} over {8 }, 100) min(A, B)는 A와 B 중 작은 값을 의미함 6 학생기록부 점수 산출: 교과점수×0.7

라. 원고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고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에 ‘예술에 관한 교과’로 ‘전공실기’ 과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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