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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 콜센터 ’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속칭 ‘ 장 주’ 라 불리는 통장 명의 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 장 주’ 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이른바 ‘ 전달 책’ 역할을 하고 일당 10~20 만 원 등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텔 레 그램 내용을 바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금원을 건네주는 상대방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수령할 때는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택시나 도보를 이용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지시내용이 정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음에도 지시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업체 주소지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고, 본건 범행 가담 전에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가 보이스 피 싱 등 불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3.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3. 22. 15:52 경 2,000만 원을, 2017. 3. 23. 12:50 경 1,000만 원을 ‘ 장 주’ 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각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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