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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8고단13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중 5만 원권 지폐 8 장, 증 제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신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대만 국적인 자이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국제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과 같은 자들을 포섭하여 한국으로 보낸 후 이들 로 하여금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시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8. 14.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우체국 국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당신의 현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비닐로 동봉한 후 냉장고에 넣어 둬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 은행계좌 (D) 와 E 은행계좌 (F )에서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비닐로 동봉한 후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H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 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과 전화를 통해 ‘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투에 담긴 현금을 가져오라’ 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2: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그 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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