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9호 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E' )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일당 2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피해 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송금액의 3%를 지급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E' )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F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 H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 J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