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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788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는 H, I, J, K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저금리대출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해 금이 입금된 통장 명의자, 통장 명의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는 전달 책 등을 총괄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 직원에게 주면 출금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가 있다.

’ 고 광고 하여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저금리대출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를 통해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이 입금되면 계좌 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인출하여 계좌 명의자를 찾아 온 전달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한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 나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후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피해 금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전달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만 원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하여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8. 25.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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