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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4. 1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8세)이 모두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D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의 후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좆같다. 니 돈 많으면 때려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가. E 카페 ‘F’에 글을 게시한 행위 피고인은 2019. 5. 20.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E 카페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일단 블랙리스트. 트레이너 이름은 C입니다.

(중략) 특징은 팔과 가슴에 문신이 있습니다.

항상 눈은 풀려 있고 키는 168 정도에 불쌍한 척을 굉장히 잘 합니다.

(중략) 수업 대필. 여자 회원 성희롱. 강제추행.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중략) 문제는 팀장으로 근무할 때 실장과의 마찰 신입직원교육 없고.

매출만 강요.

(중략)

아. 얼굴이 반반한 회원, 글래머러스한 회원한테는 자기 오티가 아녀도 무조건 연락합니다.

성도착증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게. 걸리면 무조건 잡아뗍니다.

(중략)

아. 센터 내에서 에페드린 테스토 단백동화제 주사한 자기 주사기 화장실에 자주 버리고 에페드린을 쓰는 인슐린 주사기랑 알콜솜은 대략. 600개 정도 쓴 게 자리 정리하면서 나왔습니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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