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휘트 니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휘트 니스에 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근무할 당시 헬스장 회원에게 개인 트레이닝 수업 (pt 수업) 10회를 실제로 해 주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받을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거짓으로 사인을 해 달라고 한 후 수업을 해 주지 않은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1. 2015. 4. 28.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04:4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제목 ‘ 먹튀 트레이너 F 어이가 없네요
’, 내용 ‘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센타 연습생으로 와서 약 7개월 동안 일한 친구인데 회원한테 pt 수업을 거짓으로 싸인하게 한 다음 수업료 챙기고 나중에 해 준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중략) 아무튼 사람 고용할 때 이상한 놈들 많으니 조심하십시오
참고적으로 항상 근로 계약서 작성하시구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5. 4.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7:21 위 1 항 기재 사이트 게시판에 제목 ‘ 트레이너 위촉 계약서( 프리랜서) 작성하세요
F 예명 G’, 내용 ‘ 요즘 트레이너 노동청에 고발하는 게 심심찮게 들려오네요,
연습생으로 와서 저희 센타 7개월 가량 근무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4대 보험 안 들어주고 3.3 프로 제가 편취했다고
( 국가에 내고 지가 환급 받아 가면서) 떼는 게 부당 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마찬가지 기본급 90 받았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승처럼 일했다고
노동 부에 고발했더라구요,
지 수업 때문에 일찍 나와서 수업했으면서,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