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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스타골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오포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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