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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베르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 부근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문형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문형교차로에서 43번 국도로 잘못 진입하여 광주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칼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칼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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