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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4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8:2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현리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파크랜드 앞 도로의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오포터널 방면에서 태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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