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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5 2018고단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7. 23:00 경 당 진시 C 아파트 1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00: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5: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등산로 근처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여 채취한 다음, 같은 해 12. 18.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20. 13:40 경 위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0.54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색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24, 26, 41), 체포 현장 등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2017. 10. 마약류 월간 동향, 추송서 등,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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