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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08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사는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있는 바깥 출입문을 통과한 후, 집주인인 피해자 D 소유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 출입문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거실 안까지 들어와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견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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