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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4 2018고단14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07:30경 술에 취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주방과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1개, 거실주방 창문 1개를 깨뜨리고, 거실 방충망, 작은방 방충망, 주방에 있던 단지 1개, 담금주 1병을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 감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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