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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400만 원,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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