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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7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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