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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2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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