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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6노4567
공갈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알콜 중독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알콜 중독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피고인 B: 위와 같음,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알콜 중독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노래방 대금을 갈취하거나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노래방 대금을 갈취하거나 상습으로 업주를 협박하고, 피고인 C이 노래방 대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피고인 D가 노래방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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