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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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