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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75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87』 피고인 A은 E의 공동의장이고, 피고인 B은 E의 임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3. 8.경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은 경찰청장, 청와대 홍보수석, 현대 G 등과 친분이 두터워 어려운 부탁도 잘 들어준다’고 바람을 잡고 피고인 A은 실제 여러 유명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어떠한 부탁이라도 들어줄 것처럼 능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부탁 등을 들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지정업체 선정 관련 피고인 B은 2013.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I자동차공업사를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지정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자 ‘A 의장을 통해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G에게도 이야기하는 등 확실하게 선정되도록 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업사를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지정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9. 25. 200만 원, 같은 해 10. 7. 300만 원, 같은 달 15. 1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18. 100만 원, 같은 해 11. 5. 1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J)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T 폐전선 위탁업체 선정 관련 피고인 B은 2013.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통신에서 재향군인회에 공급하는 폐전선 물량을 A 의장을 통해 K이 공급받도록 위탁업체로 선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도 '후배인 L 의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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