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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3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단체급식업을 도급받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2.부터 2013. 2. 28.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연차미사용수당 67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2,708,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2.부터 2013. 2. 28.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997,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409,3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2년 급여대장, 송금확인증,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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