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0 2015고정2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차량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부터 2014.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1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명의 임금 합계 3,608,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8.부터 2014. 11.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920,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27,279,6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1. 각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