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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3:55경 울산 북구 이화5길 29-3(중산동) 이화한라동아아파트 11-12호 통로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치며 '집이 여기다, 너거가 왜 지랄인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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