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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3:27경 오산시 청학로 238에 있는 홈플러스 오산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인도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경위 C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야 이새끼야, 무릎꿇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까불지마, 무릎꿇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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