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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3:2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범계성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불상의 남성이 바지를 벗고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워 집이 어디냐고 묻자, “이 씨팔 놈아!, 너 내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복부 부위 등을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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