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3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력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2:40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26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30.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