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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30 2015고단3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35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57에 있는 MJ프라자 앞길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내버려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이마를 2~3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C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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