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30 2015고단3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35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57에 있는 MJ프라자 앞길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내버려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이마를 2~3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C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