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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4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8: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고속도로요금소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근처에 버스 하차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추송서(수사보고, 피의차량 타코메타 기록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출력본, 피의차량의 타코메타 기록에 따른 구간별 속도 차트, 사고 당일 기상 관측자료,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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