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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2.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를 태화교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 선택 다만 인근 차량 고장으로 진행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이 많아 뒤늦게 황색신호에 진입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2002년경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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