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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8.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동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울산과학대학교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전과 뿐이고 동종전과는 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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