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커피 자판기, 경품뽑기 자판기 등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말경 광주 서구 C상가에서 산소용접절단기를, 2013. 1.중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망치를 각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말 0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일천원권 지폐의 한 쪽 끝에 테이프를 길게 늘여 붙인 뒤 이 지폐를 피해자 H 소유인 커피자판기 지폐투입구에 넣어 그 지폐를 인식시킨 다음, 테이프를 잡아 당겨 투입한 지폐를 빼고 동전반환버튼을 눌러 500원 동전 2개씩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29,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초순 04:3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인 경품뽑기 자판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자판기 안 현금보관통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784,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3. 02:30경 나주시 L에 있는 편의점인 ‘M’ 앞에서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이 점유ㆍ관리하는 롯데피에스넷 소유인 현금지급기 정면 하단 부위를 절단하였으나 내부강판이 가로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