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7. 중순 00:00경 대구 북구 C공원에 있는 피해자 D가 설치한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테이프를 붙인 천원 권 지폐를 손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투입구에 밀어 넣어 지폐가 인식되면 그 지폐는 다시 꺼내고 대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수회 걸쳐 합계 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절취금액,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절취한 금액이 소액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