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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7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편취액 중 자신이 분배받은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자신이 분배받은 돈 7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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