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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5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임무를 분담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임무를 분담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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