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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노20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4,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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