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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515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임무를 분담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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