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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9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 사무실 내에서 대출 원금 228,500,000원, 약정 이율 6.5%, 약정기간 2015. 8. 5.부터 2021. 10. 5.까지, 월 불입금 3,841,060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B 볼보 FH 카고 트럭 1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트럭을 거성 통운 주식회사에 지 입하면서 그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한 상태에서, 2015. 7. 7. 경 위 트럭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고소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2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은 위 트럭을 판매한 대금 1억 3,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피해 회사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 사실상 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과 다름 없는 결과가 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위 트럭을 공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판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 트럭을 매도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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