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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13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위 ‘E’ 는 ( 주) 거성 육운과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 주) 거성 육운에 관리료 136,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관리료 9,226,000원 상당을 연체하였고, 이에 ( 주) 거성 육운은 2015. 7. 29. 경 F 리 아노 4.5 톤 트럭의 앞 번호판을 회수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5. 8. 10. 09:00 경 위 ‘E’ 사무실에서, G 리 아노 5 톤 트럭의 앞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내고, 위와 같이 앞 번호판이 사라진 F 리 아노 4.5 톤 트럭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00. 경 ( 주) 거성 육운에 의해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번호판이 회수될 때까지 앞 번호판에 G 번호판이 부착된 위 F 리 아노 4.5 톤 트럭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E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 관리 계약서 (G, F)

1. 사업자등록증 (E)

1. 발신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고인 A)

1.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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