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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19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이 차량을 매수한 후 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판매를 의뢰하면 피고인이 그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가 매수하여 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들을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피고인은 2014. 3. 2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판매를 의뢰한 F 트럭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3.경 G 주식회사로부터 2,03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트럭에 채권자 G 주식회사, 채권가액 2,0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트럭에 위와 같이 설정한 위 G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17.경 피고인의 채무자인 H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H 운영의 주식회사 I 직원인 J 명의로 위 트럭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K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트럭에 채권자 위 저축은행, 채권가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2015. 9. 21.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다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위 트럭에 채권자 위 저축은행, 채권가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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