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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1 2016나23695
위약금청구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조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총 26억 원 계약금 : 3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잔대금 : 23억 원은 2015. 7. 27. 매도인의 구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기로 한다. (입금계좌번호 농협 ㈜B C) 단, 잔대금 수령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은행 채무금을 모두 정리하기로 한다.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금일인 잔대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대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 :

다. 이 건 목적물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매입하므로 잔대금일까지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위 제6조의 위약금 외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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